2024.05.08수
작성일: 2022-05-11 08:36 (수정일: 2022-05-11 09:50)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5.10.~14.)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14.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 문의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 읍‧면 | 문의 전화번호 | 비고 |
1 | 진도읍 | 061-540-6505 | |
2 | 군내면 | 061-540-6554 | |
3 | 고군면 | 061-540-6604 | |
4 | 의신면 | 061-540-6654 | |
5 | 임회면 | 061-540-6704 | |
6 | 지산면 | 061-540-6754 | |
7 | 조도면 | 061-540-6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