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20-01-21 09:48
2019. 4. 25.부터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인 처리(세척·검란·살균·포장 등)를 거쳐 유통·판매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하여 영업자, 판매자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제작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