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티켓 생활화 범군민 운동전개 〉
안녕하세요!
진도군 진도개축산과에서 다음과 같이 방견 방지 당부사항을 부탁드리오니 군민들(사육농가)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① 개와 외출시 목줄•인식표를 착용해 주세요!
- 위반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② 맹견등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
-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들어갈수 없어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③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펫티켓
- 방견으로 인한 쓰레기봉투 훼손, 교통사고 유발 등 군민생활 불편
- 냄새,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 진도개 변경사항(소유자변경, 분실, 폐사 등) 신고하기
④ 외래견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키우세요!
※ 진도개축산과에서는 방견방지 가두방송, 현수막게첩, 반상회보 등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 상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위반을 하는 견주에게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개축산과 테마파크담당(061-540-6327)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