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4-03-05 10:28 (수정일: 2024-03-05 13:13)
【 사 업 개 요 】 | ||
❍ 신청기간 : 2024. 3. 22.(금)까지 ❍ 대 상 : 3개소(도지사품질인증업체 중 포장재 개발 희망업체) - 포장재 개선이 시급한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업체 우선 지원 ❍ 사 업 비 : 36,000천원(도비 12%, 군비 38%, 자부담 50%) - 업체당 12,000천원 이내 지원(도비 1,440, 군비 4,560, 자부담 6,000) ❍ 지원내용 : 포장재(제품 포장 패키지, 품질인증 전용 배송상자 포함)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지원제외 - 단순 포장지 및 상품안내 카탈로그·전단지·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 유사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 업체 및 지방세 체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