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6일 공포·시행 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등은 군수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아 래 -
가. 접수방법 : 진도개축산과 방문접수
나. 접수기간 - (신고서)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24.5.7.) - (이행계획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24.8.5.)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