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23-12-11 13:22 (수정일: 2023-12-11 13:23)
가. 사 업 량 : 660두 * '24. 1. 1.이후 출하한 개체에 한함
나. 사 업 비 : 55,000천원(보조 100%)
다. 지원한도 : 농가당 2,500천원
라. 사업내용 : 한우 출하(도축·시장) 운송비 지원
마. 신청기간 : 연중(매월 1일까지 취합·제출) * 사업비 소진시 조기에 사업종료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