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23-03-02 10:05
가. 사 업 명 :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5마리
다. 사 업 비 : 1,250,000원 * 지원기준 :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보조 60%, 자담 40%)
라.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마. 신청기간 : 연중 * 사업비 소진시 조기에 사업종료
바. 신청장소 : 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진도개축산과)
사. 문의처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