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23-01-26 09:00
가. 사업기간 : 2년(`23 ~ `24년)
나. 총사업비 :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다. 지원비율 : 국비 40%, 군비 30%, 융자 30%
라.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 등
마.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 세부사항은 `23년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바. 문의처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