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23-01-17 10:24
가. 사 업 명 : 2023년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6호 * 지원한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4백만원/호, 기타 농가 2백만원/호
다. 사 업 비 : 12,000천원(보조 50%, 자담 50%)
라. 사업내용 :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및 왕겨 지원 * 왕겨는 중·소규모(50두 미만) 농가에 한해 지원
마. 신청기간 : 2023. 1. 13.(금) ~ 2. 9.(목) / (28일간)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사. 문의처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