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3-01-17 10:04 (수정일: 2023-01-17 10:06)
가. 사 업 명 : 2023년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3개소 * 지원한도 : 30,000천원/개소
다. 사 업 비 : 90,000천원(보조 40%, 자담 60%)
라. 사업내용 : 퇴비사 증축,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상세내용 지침 참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등 입찰(계약대행)을 통해 업체 선청 必
마. 신청기간 : 2023. 1. 13.(금) ~ 2. 9.(목) / (28일간)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사. 문의처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