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2-06-13 08:53
축산물 관련 영업 교육에 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자 대상으로 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까지 유예
`21년도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유예된 기간 내에 교육 이수하여 주시고,
`22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자께서도 `22.12.30.까지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61-540-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