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작성일: 2023-12-11 13:46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3. 7. 17.(월) ~ `23. 12. 29.(금)
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15. 12. 31.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라.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붙임3 참고)
마. 지원금액 : 사업자당 냉난방기 금액의 40%(최대 160만원) *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바. 신청문의 : 한국전력공사 진도지부 061-54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