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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12-11 13:46

제목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436
문의처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3. 7. 17.(월) ~ `23. 12. 29.(금)
  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15. 12. 31.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라.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붙임3 참고)
  마. 지원금액 : 사업자당 냉난방기 금액의 40%(최대 160만원) *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바. 신청문의 : 한국전력공사 진도지부 061-54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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