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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7-08 15:19

제목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학사농업인) 시행지침 및 추가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620
문의처

    가. 신청(선정) 기간: ’22. 7. 1.(금) ~ 8. 12.(금) 
    나. 융자대상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50세 이하이면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다. 대상사업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각종 시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라. 융자한도 : 농업인(1억원 이내)
    마.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바.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사. 금융기관 : NH농협은행진도군지부
     ※‘22년도 상반기 집행률을 감안, 선착순 신청∙배정(자금소진 등 사유)으로 융자실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전남도 기준‘22. 6. 30. 현재 집행현황, 예산 500억 / 융자액 350억 <집행률 70.38%>
    아. 문의처 : 061-54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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