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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5-01 15:55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283
문의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3.4.18일 개정·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일 `23.7.19.)

  □ 개정 주요 내용
    ㅇ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ㅇ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에 적용 확대
    ㅇ 전실의 오염·청결구역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설치
    ㅇ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축산차량 등록 의무
    ㅇ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 기준 강화
      - 1회용 난좌 사용, 알·분뇨 운송벨트 주변 야생동물 접근 방지, 소독설비의 동결방지 조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된 경우 정상 작동조치 후 가금 입식 의무 등

문의처: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061-54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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