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작성일: 2023-03-16 20:19
❍ (사업기간) 2023. 3. ∼ 12.
❍ (사 업 비) 40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280)
❍ (사업규모) 20개사 내외
❍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청년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확보
❍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 개소당 20백만원 지원,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 지원
❍ 문의처 : 061-540-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