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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7-09 09:59 (수정일: 2021-09-07 14:28)

제목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계획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1575
문의처

조례시행일 : 2021. 7. 14.
○ 개정조례는 2021.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지원
내용
- 1쌍당 200만원(2회 분할 지급)
* 1회차 : 신청 시 100만원 지급
  1.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
- 1쌍당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1.   2차 :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지원
기준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신혼
* 동일남녀구성 재혼부부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둘 중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2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진도군에 계속해서 거주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
이상이 전라남도 내 1(진도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2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진도군에 계속해서 거주
 
문의처
- 진도군청 일자리투자과 (54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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