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1-07-06 11:42 (수정일: 2021-07-06 11:43)

제목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1332
문의처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안내 첨부#1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기타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 포스터, 현수막 시안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복지팀 044-861-8878로 문의주세요.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061-540-632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59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