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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3-30 13:26 (수정일: 2021-03-30 13:32)

제목 2021년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신청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169
문의처

 ❍ 근    거 :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1. 4. 1. ~ 4. 30. / 30일간  
 ❍ 대상품목 :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51개 품목
 ❍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21. 6. 24.기준 군수품질인증 기간만료로 인증 연장 대상 품목
 ❍ 인증기간 : 2021. 6. 25. ~ 2023. 6. 2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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