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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2-24 10:34

제목 「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2차 신청ㆍ접수 안내
출처
산림휴양과
조회
1395
문의처

건강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지원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2차 추가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주택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비주택 : 주택부지 외 건축물(축사, 창고 등)
 
지원범위
지원단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344만원(취약계층은 전액지원)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처리 지원
- 50이하 : 1동당 172만원
- 51이상 ~ 200이하 : 1동당 688만원
지원기준
- 가구 당 최대 지원단가만큼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신청기간(2) : 2021. 2. 24. ~ 3. 10.(15일간)
- 접수기간 종료 후 잔여사업비에 따라 추가 신청 수시 접수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선정기준
순위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등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순위 : 연계사업 대상자(빈집정비, 농어촌주택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 등)
순위 : 일반주택 신청자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
신청서식 확인 후 빈칸 없이 작성 후 제출(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취약계층의 경우 증명서류 제출(수급자증명서 등)
건축물 소유자 사망 시 관계증명서류 추가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가족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 사망 시 본인책임동의서제출

신청 시 유의점
신청 건축물의 건축대장 용도 확인(건축대장 용도 기준 지원)
현재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도 건축대장 상 용도가 창고이면 창고로 지원
건축대장상 잘못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여 지원함.
주택 부지 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으로 지원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지원)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중복지원 불가
주택 부지 내 주택 1개와 창고 2개가 있어 2018년에 주택 1철거처리 지원을 받고, 2021년에 나머지 창고 2개를 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
건축대장 미등재(무허가) 건물인 경우 연계사업 대상이거나, 전체 철거 시 지원 가능.

문의처 : 진도군청 환경산림과(540-3722) 및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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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2차 신청ㆍ접수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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