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0-03-19 10:23 (수정일: 2020-03-19 10:24)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증액 등 지원계획 변경을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061-540-6404)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변경 내용
〇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지원대상 : (당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입기업(협력업체, 거래기업 등) → (변경)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
- 융자한도 : (당초) 3억원(우대 5억원) → 10억원
〇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입증방법 추가(세금계산서, 장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