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0-03-17 13:28 (수정일: 2020-03-17 13:50)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①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및 ②사업장대응지침(7판)을 배포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061-540-640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분야 | 세부사항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감염관리책임자 등 지정 ·유관기관(예, 지역 보건소)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감염예방 관리 | ·교육·홍보 및 환경위생 관리 |
직원, 이용자, 방문객 관리 강화 | ·발열 확인, 有증상자 출근·방문 금지, 격리공간 확보 |
사회적 거리두기 | ·좌석 간격(1m 이상) 확보, 식사 시 일정거리 유지 ·다중이용공간(예, 휴게실) 일시 폐쇄 등 |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격리공간 대기 ·이송 후 사업장 소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