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목
작성일: 2018-12-18 13:28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에 견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나. 신청기간 : 2018. 12. 17.(월) ~ 12. 28.(금)/12일간
다. 지원대상(연령) : 만5세~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2001년~2014년)
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법정 한부모지원 가구
마.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신청
- 서면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 방문
붙임 2019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체육과 체육지원담당(061-540-30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