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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1-17 10:13

제목 2023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246
문의처

  가. 사 업 명 : 2023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3호    * 지원한도 : 10,000천원/호
  다.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60%, 자담 40%)
  라. 사업내용 : 동물복지형 축산 사육시설 설치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비용 등
    - 축사시설 개·보수, 사양관리·사육환경·방역시설 개선, 축사주변 경관조성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등 입찰(계약대행)을 통해 업체 선청 必
  마.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9.(목) / (25일간)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사. 문의처 : 061-54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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