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1-07-09 09:59 (수정일: 2021-09-07 14:28)
○ 조례시행일 : 2021. 7. 14.
○ 개정조례는 2021.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지원 내용 |
- 1쌍당 200만원(2회 분할 지급) * 1회차 : 신청 시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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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쌍당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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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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