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20-12-14 10:49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내고장·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구늘리기 유공 기관·단체·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입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니 2020. 12. 16.(수)까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12. 2.(수) ~ 12. 16.(수)
나. 신청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도군에 소속 임직원을 5명 이상 전입신고한 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시킨 기관·단체·기업체 등
다. 지원내용
- 전입자 수 5명 이상 ~ 10명 미만 : 500천원
- 전입자 수 10명 이상 ~ 20명 미만 : 1,000천원
- 전입자 수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500천원
- 전입자 수 30명 이상 ~ 40명 미만 : 2,000천원
- 전입자 수 40명 이상 : 3,000천원
라. 신청방법 : 방문신청(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 및 전입자 명단(대상 임직원 6개월 이상 주소 유지 확인용) 제출
※ 문의처 : 진도군청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팀(54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