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9-06-21 17:54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 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신청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061-540-38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고 |
신청자격 | (신혼부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 다자녀 기준은 기존과 동일 | |
접수기간 | ◦ 상․하반기 연2회 - (상반기) 3. 4.~4. 5. (하반기) 9. 2.~9. 30. |
◦ 연중 접수 - (대상기간) 3. 4.~10. 31. * 사업량 소진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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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 시 기 : 상하반기 2회 ◦ 기 준 : 신혼부부, 다자녀 6:4 배분 - 1순)가구 인원수, 2순)부부합산소득 |
◦ 시 기 : 매월 ◦ 기 준 : 접수 순 - 신혼부부, 다자녀 배분 등 선정기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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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총 10종 신청서 외 |
◦ 총 11종 - (삭제) ➈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 (추가) ➈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 (구체화) ➇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