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19-03-27 14:41
전라남도에서는 일자리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매년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접수 : ’19. 8. 1. ~ 8. 9.(평가기준 : ’18. 10. 1. ~ ’19. 7. 31.)
나. 신청대상 : (업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대표산업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으로 축소 적용)
- 고용증가율 5%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 5명(소기업 3명) 이상 기업
다. 접수/평가 : 기업신청 → 시군 접수 및 1차 평가(8. 16.까지) 도 제출 → 도 2차 평가 → 인증
라. 평가항목 : 4개 분야 12개 항목 / 100점+가점(15점)
마. 인증규모 : 20개 기업
바. 인센티브 : (기업) 기업별 20백만원(도비 10, 시군비 10), 세무조사 면제 등
사. 접 수 처 : 진도군청 일자리투자과 (☎ 540-3813)
※ 자세한 사항은 「2019 고용우수기업 인증 추진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