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토
작성일: 2024-01-10 18:04 (수정일: 2024-01-11 10:42)
가. 신청기간 : 2024. 1. 2. ∼ (연중 신청)
*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필요 없음
나. 지원대상
- 민주명예수당 : 도내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생활지원금 : 도내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
단,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유족의 소득기준 적용 제외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다. 지원금액 : (민주명예수당) 월 6만원, (생활지원금) 매월 7만원,
(장제비) 100만원, (가사도우미‧교통부름이) 월 10만원 내 실비
라. 지급시기 : 신청한 달부터 지급
마.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거주지 읍·면·동) |
➡ |
조사 및 결과통보 | ➡ | 지 급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제공동의서 ․(장제비 신청) -사망진단서 등 |
․ 소득, 거주지 조사 ․ 20일 이내 결정 통지 |
․ 매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