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4-01-08 10:44 (수정일: 2024-01-08 11:33)
가. 융자규모 : 70억원 내외
나. 신청기간 : 2024. 1. 8.(월) ~ 2.2.(금)
다.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구분 | 대상업종 | 신청한도 | 비고 |
---|---|---|---|
시설 자금 |
ㅇ「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ㅇ「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
ㅇ 야영장업 | 신·증축, 개보수 5억원 | ||
ㅇ 관광궤도업 ㅇ 한옥체험업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
증축, 개보수 2억원 | ||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 ||
ㅇ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
||
ㅇ 관광식당업 | 신축 5억원 증축․개보수 2억원 |
||
운영 자금 |
ㅇ 야영장업 ㅇ 한옥체험업 |
1억원 | |
ㅇ 여행업(일반·국내·국외) | 3억원 | ||
ㅇ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 5억원 | ||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 2억원 | ||
ㅇ 관광식당업 | 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