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토
작성일: 2023-11-01 14:29
가. 사 업 명 : 2024년 농촌형·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나. 신청기한 : 2023. 11. 7.(화)까지
다. 지원대상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농협 및 법인, 단체
*농촌형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농협중앙회, 지역(품목)조합 등
*공공형 : 농협중앙회,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등
라. 지원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지원(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마. 지원기준 : 개소당 70~130백만원
*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고 바람
* 문의사항
- 농촌형 :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8)
- 공공형 :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일자리지원팀(061-54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