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3-01-12 13:16
□ 사업대상
❍ 진도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만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조건
❍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수 또는 영농 종사기간 6개월 이상
□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7.(화) / 23일간
□ 사업내용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문의처 : 061-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