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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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08 17:17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음주운전 시 과태료 처분 등이 2018. 9. 28.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