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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읍

작성일: 2022-02-07 17:49

제목 20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조회
1023
문의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에서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아동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22. 4월부터 월10만원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아동, 최대 96개월간 지급)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예정)된 아동 (14년 2월생~15년 3월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에 22년 1월~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 다만, 계좌번호 등이 기존 신청내용과 달라진 경우 사전 신청기간(2월 9일 ~ 3월 31일)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에 변경 신청
 
❍ 신 청 인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 부․모사망,관계단절․양육포기등의사유로 아동을 실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 신청가능 

❍ 지급금액 : 월 10만원/보호자 또는 아동 계좌 입금(매월25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 라 인 :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관련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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