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6-06-15 17:52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신고 또는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 납부기간 : 2016년 6월 16일 ~ 6월 30일(15일간)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납부 등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 세 액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
- 승합자동차 : 정액세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에 따른 정액세
‣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과세됨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기간별로 양도인와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매년 5%가 감면되며 최고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감면됨
‣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감면
○ 체납처분 :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소유 자동차가 압류 처분됨은 물론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
됩니다.
○ 자동차세 상담 :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 061-540-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