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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4-02 11:41

제목 한전,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138
문의처

지원대상

□ 금번 사업은 ’21.1.2일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18.5만개) 또는 영업제한(96.6만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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