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작성일: 2020-09-04 15:02
민간의 관광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중저가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0년 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 관광정책팀(061-540-3404)로 문의 바랍니다.
가. 융자개요
1) 융자규모 : 65억원(‘20년 총 100억원, 상반기 35억원 선정)
2) 신청기간 : 2020. 9. 4.(금) ~ 9. 28(월)
3)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가)「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나)「관광진흥법」제48조의10 제1항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은 제외
다)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우수숙박시설(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추가업종(시설금) 및 융자한도액】
① 야영장업(신·증·개보수 1억원 이하)
② 관광궤도업(증·개보수 1억원 이하)
③ 한옥체험업(증·개보수 1억원 이하)
④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증·개보수 1억원 이하)
4) 신청자격 및 신청 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
5)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 금리)
6)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균분상환) *호텔업은 거치기간을 1년 연장
7) 접 수 처 : 진도군청 관광과(☎ 061-54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