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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9-04 15:02

제목 2020년 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안내
출처
관광과
조회
1522
문의처

민간의 관광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중저가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0년 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 관광정책팀(061-540-3404)로 문의 바랍니다.

  가. 융자개요
   1) 융자규모 : 65억원(‘20년 총 100억원, 상반기 35억원 선정)
   2) 신청기간 : 2020. 9. 4.(금) ~ 9. 28(월)
   3)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가)「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나)「관광진흥법」제48조의10 제1항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은 제외
    다)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우수숙박시설(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추가업종(시설금) 및 융자한도액】 
        ① 야영장업(신·증·개보수 1억원 이하)
        ② 관광궤도업(증·개보수 1억원 이하)
        ③ 한옥체험업(증·개보수 1억원 이하)
        ④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증·개보수 1억원 이하)

   4) 신청자격 및 신청 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
   5)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 금리)
   6)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균분상환) *호텔업은 거치기간을 1년 연장
   7) 접 수 처 : 진도군청 관광과(☎ 061-5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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