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7-01-24 16:4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의한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기준 출생일 1999. 1. 1 ~2012. 12. 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 5~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 자활 •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2. 사업기간 : 2017년 2월 ~ 10월(9개월간)
※ 모집인원 미달시 2개월 연장추진
3. 추가모집 신청기간 : 2017. 1. 23【월】 ~ 1. 31【화】 / 9일간
4. 모집인원 : 7명
5.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서면신청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02-410-1298~9(평일 9~18시)
6. 지원내용 : 1인 월 8만원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지원(최소6개월이상)
7. 선정기간 : 2017. 2. 1【수】 ~ 2. 3【금】 / 3일간
8. 선정방법(붙임 참조)
※ 문 의 : 진도군 행정과 체육지원담당 ☎ 061)540-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