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6-07-12 10:48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건물분 재산세 과세개요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
※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과세
○ 주택이외 건물분(상가, 사무실 등) : 7월 과세
❏ 납세의무자 : 2016. 6.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6. 7. 16. ~ 7. 31.
❏ 납 부 방 법 :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과 세 표 준
❍ 주 택 분 : 주택공시가격의 60%
❍ 주택이외 건물분 : 과세시가표준액의 70%
❏ 세 율
○ 주택이외의 일반건물 : 2.5/1000
○ 주택분 :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000분의 1.0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만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4 |
※ 기타 문의는 세무회계과(540-3308,331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