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19-01-02 11:28

제목 2018 민선7기「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공시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3309
문의처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각 자치단체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이에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시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담당(061-540-3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선7기 지역일자리 종합계획(진도군)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18 민선7기「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공시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43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