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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4-02-02 18:30 (수정일: 2024-02-02 18:32)

제목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250
문의처

□ 사업 개요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다. 사업기간 :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라. 사용용도 : 시설자금, 가공기계·장비구입(농기계 제외), 리모델링, 운영자금 등
 마. 지원형태 : 융자 100%(이자차액보전)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바. 대출한도 및 조건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개소당 최대 20억원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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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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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