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일
작성일: 2023-11-30 09:23
가. 신청기간: 2023. 11. 23.(목)~12. 4.(월) (12일간 / 업체→시·군)
* 마감 이후 접수 불가
나. 신청대상: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희망 및 인증 연장, 품목 추가 업체
다. 대상품목: 도내 생산 농·수·축·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라. 인증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마. 추진일정: 시·군 추천(~12. 4.),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12.22.), 심의위원회(12. 29.)
※ 상기일정은 예정으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제출항목: 신청서 및 증빙서류(원본은 시군 보관, PDF 제출), 신청목록 서식(붙임2)*
*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 기준으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등 누락 부분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