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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3-11-30 09:23

제목 2023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 추진계획 안내
출처
농수산유통산업단
조회
343
문의처

   가. 신청기간: 2023. 11. 23.(목)~12. 4.(월) (12일간 / 업체→시·군)
    * 마감 이후 접수 불가 
   나. 신청대상: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희망 및 인증 연장, 품목 추가 업체
   다. 대상품목: 도내 생산 농·수·축·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라. 인증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마. 추진일정: 시·군 추천(~12. 4.),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12.22.), 심의위원회(12. 29.)
    ※ 상기일정은 예정으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제출항목: 신청서 및 증빙서류(원본은 시군 보관, PDF 제출), 신청목록 서식(붙임2)* 
   *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 기준으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등 누락 부분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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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