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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3-11-10 10:37 (수정일: 2023-11-10 10:38)

제목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423
문의처

《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개요 》

가. 신청일정 : 2023. 11. 9.(목) ~ 2023. 12. 29.(금)
나. 신청방법 : 신청농지, 세푸 신청품목(자재명, 수량 등)을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다.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또는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라.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관행농업인에 한함)
마. 지원제외
  - `24년도 경관보전직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농지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바. 협조사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반드시 작성
  - 신청서 상 필지 및 세부사항(자재명, 수량 등) 신청내용 기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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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