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23-10-25 10:13 (수정일: 2023-10-25 10:14)
가. 시행주체 : 군수(읍․면장)
나. 사업기간 : 2023. 10. ~ 12.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채소, 특작 등
○ 대 상 자 : 우리지역 65세(1959년 12. 31.이전 출생)이상 고령농업인으로 1㏊이하 실경작 농업인 중 신청일 이전 현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라. 지원형태
○ 사업비 : 500백만원(군비100%)
○ 지급단가 : 500,000원 × 1,000ha = 500백만원
- 1ha당 최대 500,000원(㎡당 최대 50원 이내)
※ 신청면적 및 예산형편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으며, 1,000원 미만 절사
○ 지급조건(1ha이하) : 수도작, 채소, 특작, 밭작물 등
1ha이하 어르신 소농업인 중 지속적으로 경작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
마. 사업신청
○ 어르신 소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3. 10. 26. ~ ’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