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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3-10-25 10:13 (수정일: 2023-10-25 10:14)

제목 2023년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사업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638
문의처

 가. 시행주체 : 군수(읍․면장)
 나. 사업기간 : 2023. 10. ~ 12.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채소, 특작 등
  ○ 대 상 자 : 우리지역 65세(1959년 12. 31.이전 출생)이상 고령농업인으로 1㏊이하 실경작 농업인 중 신청일 이전 현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라. 지원형태
  ○ 사업비 : 500백만원(군비100%)
  ○ 지급단가 : 500,000원 × 1,000ha = 500백만원
    - 1ha당 최대 500,000원(㎡당 최대 50원 이내)
   ※ 신청면적 및 예산형편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으며, 1,000원 미만 절사
  ○ 지급조건(1ha이하) : 수도작, 채소, 특작, 밭작물 등
     1ha이하 어르신 소농업인 중 지속적으로 경작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
 마. 사업신청
  ○ 어르신 소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3. 10. 26. ~ ’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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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