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23-10-19 15:44 (수정일: 2023-10-19 15:58)
가. 사업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등록 기준일 : 2023. 1. 1.이전)
나. 신청기간 : 2023. 10. 23. ~ 11. 17.(26일간)
▶ '23년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농가 신청과 병행해서 접수
다. 지원대상 : '23년 벼 재배농가(실경작자), 간척지, 논 타작물 포함
라. 지원기준 : 농가별 2ha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예산 범위 내)
마. 사 업 비 : 1,616,053천원(도비 646,421 40%, 군비 969,632 60%)
바.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절차> - 농업인 주소지 소재 읍·면에서 증빙서류 확인 및 파악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업인이 주소지 소재 읍·면에 제출 - 실경작자가 2023년 벼 재배 후 사망하여 계좌정보를 신청자와 달리하는 경우 경영승계 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