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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3-10-19 15:44 (수정일: 2023-10-19 15:58)

제목 2023년『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479
문의처

. 사업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등록 기준일 : 2023. 1. 1.이전)
. 신청기간 : 2023. 10. 23. ~ 11. 17.(26일간)
   ▶ '23년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농가 신청과 병행해서 접수
. 지원대상 : '23년 벼 재배농가(실경작자), 간척지, 논 타작물 포함
. 지원기준 : 농가별 2ha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예산 범위 내)
. 사 업 비 : 1,616,053천원(도비 646,421 40%, 군비 969,632 60%)
.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절차>
- 농업인 주소지 소재 읍·에서 증빙서류 확인 및 파악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업인이 주소지 소재 읍·에 제출
- 실경작자가 2023년 벼 재배 후 사망하여 계좌정보를 신청자와 달리하는 경우 경영승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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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 안내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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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