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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3-09-18 16:19 (수정일: 2023-09-18 16:38)

제목 2024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416
문의처

   가. 사 업 량 : 7개소 내외(전남 22개 시·군 대상)
   나. 사 업 비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다. 사업대상 : 20ha 이상 ~ 30ha 미만 공동경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라. 사업내용 : 교육·컨설팅(20백만원 이내) 및 시설·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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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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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