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작성일: 2023-07-18 13:17
가. 신청기간: 2023. 7. ~ 11.
나. 사 업 량: 3개소
다. 지원단가: 10,000천원(개소당 최대 10,000천원 ☞ 보조 7,000_70%, 자담 3,000_30%)
라. 지원대상: 진도군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23. 1월 이후)로 식품을 위탁생산 하는 업체(위탁업체)
마. 지원내용: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 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등
바.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유통전문판매원 등록자료, 위·수탁 생산계약서,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동판 및 포장재), 위탁생산 식품 품목제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