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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3-05-22 10:27

제목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 및 축산차량 등록대상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325
문의처

○ 등록대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등록기간
  - 화물차: 상시 등록
    ※ 자진등록(GPS 장착) 기간: `23. 5. 1. ~ 6. 30.(`23. 7. 1.부터 단속 시작)
  - 승용차 및 승합차: 시행일(`23.7.19.)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외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 주차하는 차량
  -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 문의처: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54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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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