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일
작성일: 2016-03-24 11:47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포함)
2.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3. 신고및 상담 연락처
- 국번없이 1301
- 마약수사전담 검사실 전화(061-530-4305, 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