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목
작성일: 2020-07-09 17:00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 관련하여 사업 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주택과 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을 추가 신청·접수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정화팀(061-540-3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주택 슬레이트(지붕, 벽면) 철거·처리
❍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지붕, 벽면) 철거·처리
□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가구 당 3,440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가구 당 1,720천원
❍ 지원기준
- 가구 당 최대 지원단가만큼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동일지번에 여러 가구가 존재하는 경우 1가구로 철거·처리 지원
□ 신청기간 : 2020. 7. 8. ~ 7. 17.(10일간)
□ 신청접수 : 해당 읍ㆍ면사무소
□ 선정기준
① 순위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신청자
② 순위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신청자
※ 기존 신청자 중 포기자 발생에 따라 신청순에 따라 선정
□ 협조사항
❍ 지원 신청서 작성시 구비서류(동의서 등) 제출
- 구비서류는 해당 읍·면에 비치된 서식 참고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