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목
작성일: 2020-06-10 16:31
지원대상 및 범위
연 령 : 60세 이상 어르신
대 상 : 취약계충(기초, 차상위, 한부모)
수술비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신청절차 및 방법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확인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 지원서 송부
재단에서 대상자 상담 후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 지원 안내
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법정본인부담금) 신청
※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수술전에 신청
담당부서 : 진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540-6054